학위
석사(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전문 법학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은 고등교육법의 전문대학원으로서 석사학위 과정은 순수한 학술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법학석사학위를 받게 된다. 전문법학석사학위가 있어야지만 변호사시험을 치룰 수 있게 된다.
박사(박사학위받고싶은자-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다만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석사학위 과정 외에 박사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 박사 학위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전문 법학박사하위를 수여하되, 필요하면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학술학위도 수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온 석사학위의 자가 그 이후 박사과정을 어떻게 진학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하여진 바가 없으나 미국의 로스쿨제도를 반영할 경향이 크다.
변호사 시험
현행 사법시험과의 관계
현행사법시험 수험생들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시행된 때로부터 약 5년까지 현행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및 적정한 법조인 수의 유지를 위하여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 또한 일반적으로 논의된 것이다. 따라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현행사법시험을 계속 시행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후의 변호사 시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일정한 과목을 이수한 자에게는 변호사 시험을 통하여 변호사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다. 변호사 시험은 변호사가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 능력 및 자질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라 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성공여부는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합격률을 최소한 70-80%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 다만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아진다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들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수험과목의 지식습득이나 암기에 매달리게 되기 때문에 또 다른 폐해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법문제 해결능력을 키우는 수업에 전념하고 다양한 선택과목을 수강할 수 있게 하여 전문적인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응시자격 및 응시횟수의 제한
과거 사법시험시행령에 의해서 사법시험응시횟수를 제한한 적이 있으나 이것의 위헌여부가 문제되자 법이 제개정되어 응시횟수 제한이 없어지게 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변호사시험 응시횟수 제한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정하진 바는 없으나 현행 사법시험처럼 응시자격에 전혀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전문교육과정인 법학전문대학원을 신설하는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응시횟수 제한의 주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일본 뿐 아니라 미국의 상당 수 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위 나라의 입법례를 검토하여 볼 때 5년간 3회 정도로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반해서 5년의 기간제한이면 족하며 횟수의 제한은 불필요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최근까지의 논의
로스쿨법 통과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가 가시화됨에 따라 변호사의 최종 선발인원 결정기구를 포함해 현행 사법시험법을 대체할 가칭 '변호사시험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심의위원회가 2007년 7월말부터 가동을 시작하였다.
법무부는 로스쿨 법안이 지난 7월3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로스쿨제도의 조기 정착, 시험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 최소화 등을 위하여 가칭 '변호사시험법안'을 로스쿨 개원에 맞춰 마련하기 위해 '변호사시험법제정 실무위원회'를 발족,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7월26일 밝혔다.
실무위원회에서는 변호사시험의 성격, 응시자격, 횟수제한 여부, 시험내용 및 평가방법, 심의기구인 시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변호사시험법안에 포함될 내용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실무위원회는 법무부 한찬식 법조인력정책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판사·검사·변호사 각 1명, 교육부 공무원 1명, 법학교수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실무위원들은 대법원과 대한변협, 교육부, 한국법학교수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됐다. 실무위원회는 앞으로 △변호사시험법안 초안 마련 △로스쿨 도입에 따른 각국 입법례 검토 및 연구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 수렴 등을 하게 된다.
실무위원회는 올해 12월까지 법안 초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변호사시험법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며 변호사법시험법안을 내년 6월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TF'를 구성, 관련 연구를 병행하면서 대법원, 대한변협 등과 협의해 변호사 실무연수, 판·검사 선발 및 양성 등 법조인 양성제도 전반에 관한 정책도 수립할 계획이다.
■구성 | Job & Edu 편집국
출처 : 애듀스파가 발행하는 취업가이드 매거진 잡앤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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