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때이다. 바야흐로 로스쿨이 개설돼 2009년 첫 입학생이 선발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전문적인 변호사 시대가 활짝 열릴 것이란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은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발표되지 않는 가운데 불확실한 측면이 많은 것이 사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로 로스쿨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가 필요한 시점에 로스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위한 전반적인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이란?
법학전문대학원이란 법학을 인문학이나 자연과학같이 순수한 진리 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학문의 한 분야로 보기 보다는 의사와 같은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과정이라고 보는 제도이다. 이는 실무 위주의 법학교육을 하는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을 말한다.
이는 미국에서 유래된 법률가 양성 학교로서 법학전문대학원을 말하는데, 미국에서는 법률 교육을 대학의 학부 과정에서 하지 않고, 법률 이외의 과목(사회·인문·자연과학 등 어떤 것이라도 무관)을 전공한 본과 졸업자를 전형하여 3년제의 로스쿨에서 시행한다.
일부 로스쿨에서는 특별히 우수한 학생이거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대학 3년 수료자의 입학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1870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랭들(Christopher Columbus Langdell)이 하버드대학교 법과대학장을 지낼 때 처음으로 시도되었고, 1920~193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 법학교육의 지배적 제도로 자리잡았다. 즉 18세기 말부터 체계적인 법률실무 교육을 담당하는 법률전문학교가 생기고 이를 대학이 교육과정의 일부로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대학 차원의 법학교육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로스쿨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법조인(판사·검사·변호사)이 되려면 사법시험이란 관문을 통과해야 했는데 합격자는 사법연수원(2년)을 거쳐 판·검사로 임용되거나 변호사로 활동하게 되어 있었다. 시험은 1·2·3차에 걸쳐 치러지는데, 1차는 객관식 문제풀이, 2차는 과목별 논술, 3차는 면접이었다. 그러나 기존의 사법시험은 수험공부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비하여 법률 이외의 세계에는 어두운 법조인을 양성하게 되었고 이것은 국제화 정보화가 진행되어 변화가 급격한 오늘날에는 뒤떨어지는 제도라고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은 학부과정에서는 인문,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 등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을 이수하고 난 자들을 대상으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서 설립된 전문대학원이라 할 수 있다.
매년 사법시험 합격자가 1,000명 정도 배출되지만 아직 변호사의 문턱은 높다. 값싸면서도 질 높은 법률서비스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한·미 FTA 체결에 따라 법률 개방이 불가피하다.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전문 법조인 양성이 시급해진 것이다. 그러나 기존 고시 체제로는 실무에 강하고 창의적인 법조인을 키워내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고시 준비생은 판례의 비판적 분석이나 깊은 사고보다 학설의 암기나 답안을 잘 쓰는 연습에 몰두한다. 이렇게 선발된 법조인은 전문적 지식 부족이란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사회가 전문화, 국제화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사회에서는 직업윤리에 충실하면서도 실력있는 법조인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법조인의 실력은 복잡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단편적인 법률지식의 암기보다는 풍부한 교양과 인간과 사회에 대한 길은 이해가 뒷밤침 될 때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것이다.
출처 : 애듀스파가 발행하는 취업가이드 매거진 잡앤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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