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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가이드 매거진 잡앤에듀]Job Focus 또다른 그들! 법원직, 세무직, 별정직 공무원

또다른 그들! 법원직, 세무직, 별정직 공무원
지난 9월 16일 시행됐던 법원직(200명) 세무직(9급, 1,200명) 시험까지 모든 시험이 끝이 났다. 2007년 하반기에 예정없이 대규모 공개채용시험으로 인하여 수험가가 술렁였다. 법원직은 서울의 경우 경쟁률이 24.4대 1, 세무직은 경쟁률이 32.5대 1을 기록, 하반기 노량진 수험가에 지각변동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최근 화제가 됐던 법원직과 세무직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함께 요즈음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별정직 공무원을 함께 소개한다.


법원직(법원서기보) ; 시험주관 대법원

법원 공무원의 분류
법원공무원은 법원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원 일반직 공무원은 담당직무에 따라 사법행정사무 (세부 직렬 : 법원사무, 등기사무, 조사사무, 전산, 통계, 법원경위), 기술심리, 사서, 통역, 시설, 공업, 보건 등으로 그 직군이 분류되어 있고, 그 직급은 1급부터 9급까지 나뉘어져 있으며, 법원기능직공무원은 담당직무에 따라 사법행정사무, 시설, 공업, 통신, 보건, 원예, 법원경비관리 등으로 직군이 분류되어 있고 그 직급은 6급부터 10급까지 나뉘어져 있다.

법원일반직공무원 중 법원사무직렬 공무원의 임용
법원일반직공무원 중 법원사무직렬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법원행정고등고시, 법원서기보 공개채용시험)으로 채용하며, 5급 승진시에는 일반 승진시험을, 7급 승진시에는 능력검정시험을 통하여 승진할 수 있다. 법원공무원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임용권의 일부가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법원일반직공무원 중 법원사무직렬
공무원의 직무

법원사무관, 법원주사(보)는 각급 법원의 재판에 참여하여 재판의 내용을 형성하는 과정에 대한 절차적 사무와 증명서 발급·집행문 부여 등 재판상의 부수적인 사무를 독립하여 담당하기도 하고, 지방법원과 그 지원 산하의 등기소에서 등기에 관한 사무를 독자적인 권한을 갖고 처리하며, 법원서기(보)는 법원사무관 등의 업무를 보조한다. 그 밖의 직무로서는 호적·공탁·사법행정사무 등이 있다. 법원이사관, 법원부이사관, 법원서기관은 일선법원의 사무국장, 과장으로서 법원 행정사무를 관장하거나 사법보좌관 업무를 담당한다.

법원공무원의 정년과 신분보장
법원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은 5급 이상의 경우 60세, 6급 이하의 경우 57세이며, 형의선고ㆍ징계처분 또는 국가공무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신분을 보장받고 있다.

법원공무원의 정원
2006. 7. 11. 현재 법원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은 7,728명이며, 법원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은 2,801명이다.

시험방법 및 과목(배점비율)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다. 응시연령 : 20세 이상 28세 이하(학력, 경력 제한 없음)


세무직 ; 시험주관 국세청

국세공무원이란
국세공무원은 국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국가공무원

국세공무원의 직무
국세란 내국세와 관세를 말하는데 그 중 국세청 소속 공무원은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11개 세목의 보통세와 교육세 등 3개 세목의 목적세를 부과·징수하는 사무를 맡는다.

(취득세·재산세·등 18개 세목의 지방세 부과·징수는 각급 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사무이다)
또한, 국세공무원은 국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기업 및 개인 등에 세무조사를 하고 부과, 징수에 따라 발생된 체납세금을 정리하기 위하여 체납자와 재산을 압류·공매처분하는 사무도 담당하고 있다.

국세공무원 재직 중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자격증 취득

* 세법, 회계학 등 높은 수준의 자체 교육과 업무 특성 상 전문자격증 취득이 용이 (국세경력자에 대한 일부 시험과목 면제)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해외근무 및 국외훈련 기회 확대
현재 미국·일본·중국 대사관과 OECD 대표부에 직원이 파견되어 조세 외교관으로 활동
- 영국·독일·베트남 등 우리나라의 조세행정 지원이 필요한 1개 지역에 직원 파견추진
- 미국·캐나다국세청·프랑스·영국등 조세 선진국 회계법인 등에 장, 단기 직무훈련실시
- 해외 우수 대학 및 대학원에 2년간 국비 장기유학 7·9급 신규교육 우수자 해외연수 지원 등

국세공무원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
* 공직 새내기 지원프로그램 운영
- 공직적응을 위한 멘토링제 실시, 공직 선배들과의 워크숍 개최 등
*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 직장단체보험(생명·상해·의료비 보장) 가입 및 학원수강, 레포츠, 여행 등 지원
* 직원 합숙소(서울 4개, 지방 66개)·직장보육시설·체력 단련실 운영
* 건전한 여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콘도·자연휴양림·팬션 등과 제휴

국세공무원 퇴직 후에도 안정된 노후보장
* 세무사등 전문자격 취득으로 퇴직 후에도 세무사 개업, 회계·법무법인 근무 등
※ 안정된 수입과 사회 사회활동이 가능하며 20년 이상 재직 시 공무원 연금보장

시험방법 및 과목
가. 제1, 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다. 응시연령 : 9급 국세공무원 18세 이상 28세 이하(학력, 경력 제한 없음) 7급 국세공무원 20세 이상 35세 미만(학력, 경력 제한 없음)

별정직

공무원법에 정해져 있거나 기타 법령, 조례 등에서 별정직으로 정한 공무원이다.
국가공무원법으로 지정한 별정직공무원은 국회전문위원, 감사원 사무차장, 서울특별시·광역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국가안전기획부 기획조정실 실장, 각급 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해양안전심판원의 원장 및 심판관, 비서관, 비서 등이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3항 2호). 지방공무원법으로 지정한 별정직공무원은 비서·비서관, 읍·면·동장(조례로 일반공무원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 등이다(동법 제2조 3항 2호). 이외에 기타 법령 또는 조례로 지정한 별정직공무원이 있다. 국가공무원의 채용조건·임용절차·근무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동법 제2조 4항), 지방공무원의 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동법 제2조 4항).

제도목적 : 일반직으로 충원이 곤란한 특정한 직위에 특정한 업무를 담당케 하기 위하여 경력직 공무원과는 다른 절차와 방법에 의해 임용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함
근 거 :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대통령령), 별정직공무원의임용자격기준 (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31호)

인사제도
○ 국가공무원법상 인사제도 적용범위 : 보수, 능률, 복무, 고충 및 징계제도 (※ 별정직공무원에 적용되지 않는 인사제도 : 휴직제도, 직위해제, 소청, 승진, 전보, 전직, 강임, 파견, 상위계급대우선발, 정년제도, 명예퇴직, 조기퇴직제도)
○ 임용권자
- 5급상당 이상 : 대통령
※ 소속장관제청→ 중앙인사위원회 협의 → 국무총리 경유 → 대통령 임면
- 6급상당 이하 : 소속기관의 장
○ 임용자격 기준
- 상당계급별로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함
- 구체적인 사항은 소속장관이 별도로 정함
○ 채용절차
-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함(비서관, 비서, 장관정책보좌관등 제외)
- 임용자격기준은 서면심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등은 필기, 실시시험 또는 면접을 통하여 검정
- 시험의 절차등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준용
○ 근무상한연령
- 비상계획분야 : 4급상당 이상 60세, 5급상당 이하 55세                       

■자료제공 | 에듀스파 홍보팀

출처 : 애듀스파가 발행하는 취업가이드 매거진 잡앤에듀
http://jobned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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