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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가이드 매거진 잡앤에듀]Job Focus 공무원 수험준비 가이드 <공무원 합격으로 가는 길!>

공무원 수험준비 가이드 공무원 합격으로 가는 길, 왕도는 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예비 공무원이라면 누구든지 한번쯤 수험준비를 위한 학습 방법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다. 그동안 입시 준비 등으로 어느 정도 공부에 ‘도가 텄을 법도 한데’ 시험을 위한 공부라 시험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힘들고, 불안하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라도 남들보다 앞당겨 갈 수 있는 ‘왕도 학습법’은 당연히 있기 마련. 공무원 시험 합격을 향한 바람직한 학습법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한다.  

공무원 수험 방법에는 정답이 있을 수 없다. 다만 학습 방법이나 요령에 대한 일반적인 가이드 라인만 있을 뿐이다. 지면을 통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겠지만 공무원 시험의 특징 중 큰 줄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7·9급 공무원 시험의 큰 특징은 주관식 시험이 아닌 객관식 시험이라는 점에 있다. 그래서 객관식 시험의 경우 완벽한 이론의 무장을 요구하지 않는다. 1차적으로 정답을 골라내거나 정답이 아닌 것을 추려낼 정도라면 만족하고, 2차적으로 심화학습을 통하여 문제의 함정을 찾아내거나 미처 살피지 못했던 의외성 문제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객관식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방대한 기본서의 분량을 압축하고, 이 압축한 내용을 여러 번 복습하여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JOB FOCUS

또다른 그들! 법원직, 세무직, 별정직 공무원


지난 9월 16일 시행됐던 법원직(200명) 세무직(9급, 1,200명) 시험까지 모든 시험이 끝이 났다.
2007년 하반기에 예정없이 대규모 공개채용시험으로 인하여 수험가가 술렁였다. 법원직은 서울의 경우 경쟁률이 24.4대 1, 세무직은 경쟁률이 32.5대 1을 기록, 하반기 노량진 수험가에 지각변동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최근 화제가 됐던 법원직과 세무직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함께 요즈음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별정직 공무원을 함께 소개한다.


법원직(법원서기보) ; 시험주관 대법원

법원 공무원의 분류
법원공무원은 법원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원 일반직 공무원은 담당직무에 따라 사법행정사무 (세부 직렬 : 법원사무, 등기사무, 조사사무, 전산, 통계, 법원경위), 기술심리, 사서, 통역, 시설, 공업, 보건 등으로 그 직군이 분류되어 있고, 그 직급은 1급부터 9급까지 나뉘어져 있으며, 법원기능직공무원은 담당직무에 따라 사법행정사무, 시설, 공업, 통신, 보건, 원예, 법원경비관리 등으로 직군이 분류되어 있고 그 직급은 6급부터 10급까지 나뉘어져 있다.


법원일반직공무원 중 법원사무직렬 공무원의 임용
법원일반직공무원 중 법원사무직렬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법원행정고등고시, 법원서기보 공개채용시험)으로 채용하며, 5급 승진시에는 일반 승진시험을, 7급 승진시에는 능력검정시험을 통하여 승진할 수 있다. 법원공무원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임용권의 일부가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법원일반직공무원 중 법원사무직렬
공무원의 직무

법원사무관, 법원주사(보)는 각급 법원의 재판에 참여하여 재판의 내용을 형성하는 과정에 대한 절차적 사무와 증명서 발급·집행문 부여 등 재판상의 부수적인 사무를 독립하여 담당하기도 하고, 지방법원과 그 지원 산하의 등기소에서 등기에 관한 사무를 독자적인 권한을 갖고 처리하며, 법원서기(보)는 법원사무관 등의 업무를 보조한다. 그 밖의 직무로서는 호적·공탁·사법행정사무 등이 있다. 법원이사관, 법원부이사관, 법원서기관은 일선법원의 사무국장, 과장으로서 법원 행정사무를 관장하거나 사법보좌관 업무를 담당한다.


법원공무원의 정년과 신분보장
법원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은 5급 이상의 경우 60세, 6급 이하의 경우 57세이며, 형의선고ㆍ징계처분 또는 국가공무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신분을 보장받고 있다.


법원공무원의 정원
2006. 7. 11. 현재 법원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은 7,728명이며, 법원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은 2,801명이다.

시험방법 및 과목(배점비율)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다. 응시연령 : 20세 이상 28세 이하(학력, 경력 제한 없음)


세무직 ; 시험주관 국세청

국세공무원이란
국세공무원은 국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국가공무원


국세공무원의 직무
국세란 내국세와 관세를 말하는데 그 중 국세청 소속 공무원은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11개 세목의 보통세와 교육세 등 3개 세목의 목적세를 부과·징수하는 사무를 맡는다.


(취득세·재산세·등 18개 세목의 지방세 부과·징수는 각급 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사무이다)
또한, 국세공무원은 국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기업 및 개인 등에 세무조사를 하고 부과, 징수에 따라 발생된 체납세금을 정리하기 위하여 체납자와 재산을 압류·공매처분하는 사무도 담당하고 있다.


국세공무원 재직 중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자격증 취득

* 세법, 회계학 등 높은 수준의 자체 교육과 업무 특성 상 전문자격증 취득이 용이 (국세경력자에 대한 일부 시험과목 면제)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해외근무 및 국외훈련 기회 확대

현재 미국·일본·중국 대사관과 OECD 대표부에 직원이 파견되어 조세 외교관으로 활동
- 영국·독일·베트남 등 우리나라의 조세행정 지원이 필요한 1개 지역에 직원 파견추진
- 미국·캐나다국세청·프랑스·영국등 조세 선진국 회계법인 등에 장, 단기 직무훈련실시
- 해외 우수 대학 및 대학원에 2년간 국비 장기유학 7·9급 신규교육 우수자 해외연수 지원 등


국세공무원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
* 공직 새내기 지원프로그램 운영
- 공직적응을 위한 멘토링제 실시, 공직 선배들과의 워크숍 개최 등
*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 직장단체보험(생명·상해·의료비 보장) 가입 및 학원수강, 레포츠, 여행 등 지원
* 직원 합숙소(서울 4개, 지방 66개)·직장보육시설·체력 단련실 운영
* 건전한 여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콘도·자연휴양림·팬션 등과 제휴


국세공무원 퇴직 후에도 안정된 노후보장
* 세무사등 전문자격 취득으로 퇴직 후에도 세무사 개업, 회계·법무법인 근무 등
※ 안정된 수입과 사회 사회활동이 가능하며 20년 이상 재직 시 공무원 연금보장

시험방법 및 과목
가. 제1, 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다. 응시연령 : 9급 국세공무원 18세 이상 28세 이하(학력, 경력 제한 없음) 7급 국세공무원 20세 이상 35세 미만(학력, 경력 제한 없음)


별정직

공무원법에 정해져 있거나 기타 법령, 조례 등에서 별정직으로 정한 공무원이다.
국가공무원법으로 지정한 별정직공무원은 국회전문위원, 감사원 사무차장, 서울특별시·광역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국가안전기획부 기획조정실 실장, 각급 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해양안전심판원의 원장 및 심판관, 비서관, 비서 등이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3항 2호). 지방공무원법으로 지정한 별정직공무원은 비서·비서관, 읍·면·동장(조례로 일반공무원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 등이다(동법 제2조 3항 2호). 이외에 기타 법령 또는 조례로 지정한 별정직공무원이 있다. 국가공무원의 채용조건·임용절차·근무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동법 제2조 4항), 지방공무원의 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동법 제2조 4항).


제도목적 : 일반직으로 충원이 곤란한 특정한 직위에 특정한 업무를 담당케 하기 위하여 경력직 공무원과는 다른 절차와 방법에 의해 임용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함

근 거 :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대통령령), 별정직공무원의임용자격기준 (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31호)


인사제도
○ 국가공무원법상 인사제도 적용범위 : 보수, 능률, 복무, 고충 및 징계제도 (※ 별정직공무원에 적용되지 않는 인사제도 : 휴직제도, 직위해제, 소청, 승진, 전보, 전직, 강임, 파견, 상위계급대우선발, 정년제도, 명예퇴직, 조기퇴직제도)
○ 임용권자
- 5급상당 이상 : 대통령
※ 소속장관제청→ 중앙인사위원회 협의 → 국무총리 경유 → 대통령 임면
- 6급상당 이하 : 소속기관의 장
○ 임용자격 기준
- 상당계급별로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함
- 구체적인 사항은 소속장관이 별도로 정함
○ 채용절차
-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함(비서관, 비서, 장관정책보좌관등 제외)
- 임용자격기준은 서면심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등은 필기, 실시시험 또는 면접을 통하여 검정
- 시험의 절차등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준용
○ 근무상한연령
- 비상계획분야 : 4급상당 이상 60세, 5급상당 이하 55세                        ■자료제공 | 에듀스파 홍보팀


알아두면 좋은 올바른 학습법

수험생활 초반기(기본강좌 익히기)

공무원 시험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경우 너무나 막막하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경우에는 자칫 우왕좌왕 하다가 아무런 의미 없이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자신이 무슨 직렬 시험에 도전할지 해당직렬의 시험과목이 자신의 전공과 적성에 잘 맞는지 신중하게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음은 자신에게 잘 맞는 교재와 강의 방법을 하는 선생님을 잘 찾아야 한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샘플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무조건 수강생이 많은 곳이 어디인지 다른 사람이 추천하는 곳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다만, 무시할 수 없는 정보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선이 옳을 것이다.

기본강좌는 수험생이 혼자서 공부하기에는 기본서의 양이 너무 많고 혼자 이해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의지력이 조금 부족하거나 집중력이 약한 이들은 학원 강의를 추천하고 싶고, 혼자서도 잘 하는 이들에게는 인터넷 강의를 추천한다. 이 두 가지를 잘 조화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라 하겠다.

일단, 기본강좌를 들으며 무슨 내용이 있는지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공부의 강약을 조절하며 수험생활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 강의를 들을 때는 이해가 안가고 모르는 것이 당연하므로 자기 자신을 탓하거나 불안해 할 필요는 전혀 없다. 단, 학원수업을 빠지거나 인터넷 강의의 진도가 밀리지 않게 철저한 자기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이 시기에 자신이 성실하지 못했다면 아마도 합격으로 가는 길은 남의 일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수험생활 중반기(심화학습기)
일단 기본강의를 들은 후에 들었던 강의를 인터넷으로 다시 한번 빠르게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한 복습법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 하루에 2~3일치를 몰아서 듣는 것이 좋다. 물론 기본서를 정독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기본서를 정독하지 못 하더라도 가능한 강의를 빨리 익히는 것이 필요한 단계이다. 이렇게 하여 기본서를 2독하면 이제는 무언가 감이 잡히는 정도가 될 것이다.

이제는 자신감이 붙었으면 심화학습을 통하여 세세한 내용을 정리하여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과 문제와 접목하여 자신의 취약점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때 기본서는 정독하는 것이 좋지만 시간을 너무 느슨하게 잡을 경우 별로 효과적이지 못한 학습법이 될 수 있으므로 집중하여 학습할 필요가 있다.

문제와 친해지기
심화과정을 충분히 소화해냈다면 이제는 기출문제를 정복해야 한다. 기출문제를 학습하는 것은 같은 문제가 나오는 것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한 과정이다. 기출문제를 풀고 분석하다보면 수험방향이 자연스럽게 잡히게 된다.

이 후에 실력다지기 작업으로 집중 문제풀이 과정을 통하여 문제와 친해져야 한다. 이 시기를 통하여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또한 이 시기에 시험 직전에 확인해야 할 나만의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 요약 노트 및 오답 노트 등이 바로 그것이다. 시험 직전에는 마음이 다급하고 시간이 부족하여 기본서와 문제집을 모두 보기 어렵다. 나만의 무기를 만드는 것은 결과적으로 ‘장수생’이 되지 않기 위한 작업일 것이다.

D-day 근접기
시험 D-day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이제는 최종정리와 실전모의고사 훈련과정을 겪어야 한다. 기본서에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 내가 자주 틀렸던 문제와 좋은 지문들을 중심으로 빨리빨리 보아야 한다. 시험 일주일 전에는 기본서든 문제집이든 하나를 선택하여 계속 눈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때 전 단계에서 만들었던 요약 노트나 오답 노트 등이 큰 힘이 될 것이다.

공무원 시험 공부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남들보다 빨리, 그리고 더 많은 회독수를 거쳐야 합격할 수 있다. 그리고 수험 공부는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깊이 공부하는 것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학습하는 것이 수험기간을 줄이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하면 시험을 위한 공부인지 합격을 위한 공부인지 인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 공무원 시험은 1년에 1번만 보는 시험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4~8, 9회까지도 응시가 가능하다. 자칫 잘못하면 시험만 좇다가 아무 것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수험생활은 거의 비슷하다. 내가 어려워하는 문제는 남들도 어려워하고 내가 힘들면 남도 똑같이 힘들어 한다. 자기 자신만 뒤쳐진다는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 불안해 할 필요도 없다.

‘간절히 바라고 바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지닌 ‘피그말리온 효과’처럼 공무원에 대한 열망과 열정으로 수험준비에 매진한다면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이다. 다만 문제는 그렇게 도전하는 일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자료제공 | 에듀스파 홍보팀

출처 : 애듀스파가 발행하는 취업가이드 매거진 잡앤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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