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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가이드 매거진 잡앤에듀]기획특집 현대는 자격증 시대! 자격증 가이드(자격증구분)

자격증 구분 및 대표적 자격증 가이드

전문직 자격증
고도(高度)의 전문적인 지식을 수단으로 하는 독립자영업자(獨立自營業者) 또는 그 직업을 전문직이라 일컬으며 이를 자격시험과 같은 인증(승인)제도를 통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증을 전문직 자격증이라 한다. 그 가운데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법무사에 대해 알아본다.

법무사 

법무사는 종전의 사법서사를 개칭한 것으로 사회의 일원으로서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의 법률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법률전문가이다. 그 업무범위도 대폭 확대되어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 제출대행과 등기, 공탁사건의 신청대리 등이다. 단순히 등기신청서를 작성하며 등기소에 제출하는 기계적인 업무만이 아니라 소액사건에 있어서의 소장, 준비서면, 조정신청, 독촉사건, 비송사건의 신청, 고소, 고발장 작성들의 업무는 법무사에게 긍지와 보람을 안겨 주는 매력있는 전문직업인이라 할 수 있다.

- 비전 및 전망 기업의 법제과, 법률관계 취급 업무부서, 합동법률 사무소 취업, 개인 법무사사무소 운영이 가능하다. 전문분야에 따라 보수는 천차만별이며 활동성과에 따라 좌우되지만 소득이 높은 편이다. 수입은 지명도,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에 크게 좌우 되는 편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의 선발인원을 매년 20~30% 이상씩 대폭 늘리기로 함에 따라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원에서도 변호사와 법무사의 선발인원도 대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어서 법무사를 지망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

정부는 공무원 경력에 따른 자격사 자동부여제도를 2001년부터 폐지하고 대신 1차시험 전 과목과 2차 시험 과목 50% 범위 내에서 면제해 주기로 결정하였다.

- 유사자격증 법무사와 변호사는 시험을 통하여 자격이 부여되는 법 관련 전문자격증이라는 점에서는 성격이 같지만 또 다른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시험과목 성격에서 차이가 있다. 법무사의 경우 1차 시험으로 헌법, 상법, 민법, 호적법, 형법, 비송사건절차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2차 시험으로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사건관련서류작성,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 서류작성을 본다. 사법시험보다 과목은 많지만 법 이론적인 내용은 비교적 적고 실무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업무적인 면에서 두 자격증을 비교하면 변호사는 일반인의 소송대리인이 되어 법정에 설수 있고, 공신력 있는 공증 사무실을 인가 받아 공증업무를 할 수 있는 등 사법계통 전반에 관한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법무사의 경우는 일반 소송과 법률행위를 대신 해주거나 대서, 등기보조 등의 업무를 하는데 변호사와 다른 점은 법정에서 대리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실시 기관명 법원행정처(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967 인사 제2담당실. www.scourt.go.kr)


일반 자격증
전문직 자격증과 같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지만 공공기관, 기업과 같은 단체에 귀속되어 해당업무에 전문적 기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격시험과 같은 인증(승인)제도를 통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증을 일반 자격증이라 한다.

그 가운데 국내외적으로 유통을 통한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물류관리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가고 있다.

물류관리사

물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와 함께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물류비절감을 위해 H/W 측면의 물류시설 확충과 함께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관리할 물류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이 요구됨에 따라 물류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95년말 화물유통촉진법을 개정하여 물류관리사자격제도를 도입 실시됐다.

물류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원자재의 조달에서부터 물품의 생산, 보관, 포장,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물류가 이동되는 전체영역을 관리한다.

- 비전 및 전망 우리나라 경제가 선진국과 동등한 경쟁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에 외부경제를 제공해 주는 사회간접 자본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지만 지난 1980년대 이 분야에 대한 투자소홀로 기업의 물류비 증가는 신정부에서 집중적인 투자와 효율제고를 추진해 왔음에도 북구하고 물동량의 급증세와 맞물려 아직 그 개선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기업들은 물류비 상승의 심각성을 깨닫고 물류혁신에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정부도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까지 등장한 물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범부처적으로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물류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물류관리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물류전문인력의 육성은 정부정책의 일환이며 물류의 정보화·전산화·표준화 등 물류근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전망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1세기의 유망자격증으로서 큰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에 걸 맞는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물류시장은 연각 72조원에 달하며 국내 물류인력의 수요가 제조업은 3만여명, 유통업을 7천여 명에 이르러 당장 물류전문인력이 3만7천여 명이나 필요한 실정이므로 물류관리사 자격증 취득 후 개업(물류컨설팅회사)을 할 경우 개인의 능력에 따라 많은 수입을 올릴 수도 있고 물류관련분야의 인력이 제조업의 경우 47%, 유통업의 경우 24%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물류관련분야에 좋은 조건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전망이 좋은 자격증이다.

- 물류관리사의 직무범위 물류관리사는 물류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 조사, 연구, 진단 및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상담, 자문 기타 물류관리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물류관리사의 업무활용 분야는 물류시스템 기획, 물류정보 시스템 개발, 물류기술 개발, 물류센터 운영, 배송 관리업무, 물류창고 및 자재·재고관리 업무, 물류컨설팅 등이다.


- 유사자격증 유통관리사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유통관련 기관 및 유통회사, 물류회사에서 유통실무, 유통관리, 판매관리 등 다양한 일을 하게 된다.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 유통업체에서 경영진으로 활동할 수도 있고 정부가 종업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련업체에서도 유통관리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어 취업전망이 밝다.

반면 물류관리사란 물류에 관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조사·연구·진단·평가 또는 이에 관한 상담·자문을 통하여 화물의 수송·보관·하역·포장 등의 물류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하는 직종으로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물류사업체·제조업체·유통업체 등에 소속되어 물류 전반의 효율성·적시성·생산성을 제고하여, 부문별로 표준화·자동화·정보화 등을 계획·추진하여 기업의 합리적이고 일관된 물류체계를 구축하고 물류비를 절감하는 일을 담당한다. 주로 택배회사라든가 아님 매장관리 백화점이든 마트 창고에서 일한다.

- 실시기관명 건설교통부(www.moct.go.kr)


금융 자격증

금융(사업) 분야에 해당 전문지식을 수단으로 전문적 기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격시험과 같은 인증(승인)제도를 통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증을 금융 자격증이라 한다. 일반운용 전문인력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련 자격증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가고 있는 시점이다.

일반운용 전문인력

일반운용 전문인력은 쉽게 펀드매니저를 말한다. 일반운용 전문인력의 업무영역은 신탁재산의 투자ㆍ운용과 관련된 업무이며 증권투자신탁 운용회사(7인 이상), 자산 운용회사(5인 이상) 및 투자자문사(3~5인 이상) 설립(등록) 요건에 반드시 일정 수 이상의 일반운용 전문 인력을 두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운용 전문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신탁(고유)재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은 위법 행위이다.

- 비전 및 전망 정부는 펀드매니저로 일할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자격요건이 증권관계기관에서 3년 이상 일할 사람으로 신탁재산의 운용 또는 투자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해야 한다는 것인데 투자자가 맡긴 신탁재산이나 교유재산에 대한 투자자문 업무를 아무나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경력이 없는 금융기관 직원이나 미취업자가 펀드매니저로 입문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에 취업하여 직접 자산운용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자격 소지자는 이때 유리한 대우를 받게 된다. 증권 및 금융기관에서는 펀드매니저에 대한 자격제한을 두기보다는 운용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전문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들에게도 운용 전문인력 자격시험을 적극 권장하고 있을 정도로 자격의 유효성은 크다. 특히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고용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격취득자는 증권업체의 선호대상이다.

- 유사자격증 현재 금융권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증권투자상담사, 금융자산관리사, 선물거래상담사, 즉 금융 3종 세트라고 불리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수험가에 알려져 있는데, 그 외에 증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추가로 취득하는 자격증이 일반운용 전문인력 자격시험이다.

이 네 자격증을 비교해보면 수험가에서 얘기되는 난이도 측면에서는 선물거래상담사를 1로 봤을 때 금융자산관리사는 2~2.5정도 수준이고 일반운용은 5이상으로 일컬어진다. 그만큼 일반운용 전문인력 자격증이 어렵다는 것이다.

합격률을 본다면 선물거래상담사가 약 40%, FP는 25~30% 정도인데 비해 일반운용은 10% 안쪽이다. 일반운용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선물거래상담사나 FP가진 사람들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금융 3종 세트 자격증에 비해 같은 금융자격증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어렵고 다소 상위의 자격증으로 생각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 실시 기관명 투자신탁협회(www.kitca.or.kr)


기술직 자격증

기술(사업) 분야에 해당 전문지식을 수단으로, 전문적 기술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격시험과 같은 인증(승인)제도를 통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증을 기술직 자격증이라 한다. 그 가운데 보일러관련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보일러시공기능사

최근 보일러는 취급이 간편해진 반면, 구조가 복잡하여 시공, 정비, 보수에 있어서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 또한 보일러의 취급에 수반되는 부대시설 및 연료에 대하여 효과적인 열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보일러 시공 분야의 기능 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을 제정. 1974년 원동기시공기능사1급으로 신설되어 1991년 보일러시공기능사2급으로, 1999년 보일러시공기능사로 변경. 사무실이나 주거용 건물의 난방용 소형 보일러와 부대설비의 설치 및 정비작업을 위하여 기기의 설치, 배관, 용접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

- 비전 및 전망 보일러 설비업체, 보일러 시공업체, 보일러 검사 및 품질관리업체, 보일러 설비조립 및 보수업체, 보일러 취급 기업체, 에너지관리진단기관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보일러는 쾌적한 업무 및 주거환경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공장이나 아파트, 관공서 건설 등이 증가하면 보일러 시공도 덩달아 증가하게 된다. 최근 국내경기가 점차 회복되면서 민간부문의 주택건설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보일러 시공분야의 인력수요도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 관련 자격증 보일러에 관해 심도있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보일러자격증 뿐만 아니라 가스보일러를 다루기 위한 가스기능사라든가 가스안전공사의 가스보일러 시공자 교육을 받는 게 많은 도움이 된다. 또한 시설관리 분야에서 일하고 경력을 쌓아가기 위해서는 소방설비나 전기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소방설비 자격증으로는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전기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전기분야) 중에서 전기분야가 상대적으로 쉽다.

- 실시 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

자료제공_ 커리어

 

출처 : 애듀스파가 발행하는 취업가이드 매거진 잡앤에듀
http://jobned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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