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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가이드 매거진 잡앤에듀]기획특집 로스쿨로 가는 길3

입학자격
가)재학생의 경우 : 입학자격에 관하여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에 학사학위취득이 가능한 대학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경우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고,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할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학 2,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는 법학적성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한국교육평가원의 의견이다. 재학생들이 법학적성시험에 몰두하여 대학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졸업생의 경우
①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졸업생의 경우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이들 대학의 경우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들 대학을 졸업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고, 법학적성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다.

②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한 독학사의 경우 :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하면 학위취득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는 학사학위를 수여받게 된다(동법 제1조, 5조, 6조 1항). 따라서 학위취득종합시험에 합격한 독학사도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자격이 있으며, 법학적성시험에 응시할 기회도 주어질 것이다

③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동법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사관학교, 경찰대학, 한국과학기술원, 단기 산업교육시설,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에서 140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는 대학졸업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동법 제7조, 8조, 동법 시행령 13조 1항 1호). 따라서 이 경우 학사학위가 인정되므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고, 법학적성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④ 2년 또는 3년제 대학 졸업생의 경우(전문학사학위취득자) : 법학전문대학원도 석사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원의 한 형태이므로 4년제 대학 이상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가지고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 입학자격이 한정된다. 따라서 전문학사학위취득자는 곧바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없고 법학적성시험에 응시할 수도 없다. 

입학전형
학사학위과정에서의 성적 (Grade Point Average) : 대학입시에서 대학들이 고교간 수준차이를 고려하여 고교등급제를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학사학위과정에서의 성적을 평가할 때에 대학과 전공학과를 토대로 등급화한 가이드라인을 평가도구로 삼을 가능성도 있다. 고등학교보다 대학들의 서열화가 상대적으로 더 분명한 현실을 감안하면 특히 그러하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설명회 질의응답에서, “고교등급제 불가능과 마찬가지로 대학간 차별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임. 학점을 반영하도록 하고만 있지,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음. 원칙적으로 일률적 적용은 어렵다고 보여짐”이라는 답변이 있었다. 전형자료들의 반영비율은 대학 자율에 맡겨질 것으므로 만약 정부에서 등급화를 금지할 경우 GPA의 반영비율은 매우 낮아질 수도 있다.


적성시험 (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적성시험의 취지 : 적성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을 받을 만한 논리적 판단력, 독해력, 추리력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으로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질에 관한 적성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 성격의 국가시험이다. 전국적인 통일시험으로 치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적성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학업 성취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져야 하고, 반복적인 학습이나 연습을 통해서 성적이 향상될 수 없도록 고안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의견이다.

적성시험의 내용 : 적성시험은 언어이해와 추리논증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이며, ‘언어이해’ 영역은 인문·사회·과학·기술·문학·예술의 내용을 소재로 한 이해력(분석, 추론, 비판, 창의성)을 측정하고, ‘추리·논증’ 영역은 추리학과 내용학 및 실천적 논증을 내용 소재로 한다. 추리는 언어와 수리 및 논리게임의 하위 요소로 구성되며, 논증의 인지 활동은 분석·재구성과 반론·논쟁 및 판단·평가로 이루어진다. 이 기능의 평가에 필요한 배경 지식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도입할 경우라도 일반 교양 수준을 기준으로 할 것이다. 이는 대학의 학문 영역에 따른 내용 수준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사고력 자체를 측정하기 위한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각 학문 영역의 지식의 심도를 최소한으로 하여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항 출제를 하는 것이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어떤 영역에 지식이 많거나 경험이 많은 사람이 그 분야의 문제 해결력이 뛰어난 것은 막을 수 없는 일이며, 법학적성을 측정한다면 이러한 부분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교육과정평가원의 입장이다.

법지식에 대한 선행학습으로 인하여 대학교육에 폐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에서도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23조 2항 2문). 따라서  적성시험에서도 법률지식에 관한 문제를 묻지 않을 것이다.

외국어시험(종류, 제2외국어를 별도로 볼것인지여부, 패스인지 총점계산인지) : 토익이나 토플, 텝스 등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 주도의 영어능력 평가시험이 오는 2009년 하반기부터 치러집니다. 교육부는 학생용 영어능력 평가시험을 2009년 하반기부터, 일반용 영어능력 평가시험의 경우에는 2011년부터 각각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영어능력평가시험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영어능력 평가시험 개발과 시행을 담당할 가칭 '한국 영어능력평가재단'은 올해 안에 설립될 예정이며, 대학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방송 등이 참여하게 된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산하에 영어능력평가재단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시험 개발을 위한 평가틀을 개발하고 해외 사례 조사 연구와 시험 준비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해외개발 영어시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영어교육과 평가 연구역량을 높이기 위해 영어능력 평가시험을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로스쿨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3년(6학기 동안)최소한 9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이수하도록 법률은 규정되어 있다. 이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수업연한이 원칙적으로 3년이라는 점을 볼 때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필수과목이 무엇이 될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시행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나 ‘법정보 조사영구 방법’, ‘법문서 작성법’ ‘모의 법정 연습’, ‘법률가 직업윤리’등 최소한만을 법령에 규정하고 각 대학원에 자율권을 주어 대학별로 특화된 법과전문대학원의 방향으로 바뀌게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현재 법과대학에서는 헌법, 형법,민법,행정법,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과 같은 기초법을 학문적인 차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러한 법학의 기초과목들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그대로 가르치게 된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과 함께 사법연수원과정이 폐지되게 되므로 현재 사법연수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법률실무교육의 상당부분을 법조실무경력이 있는 실무교원들이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법과대학의 법학기초과목과 사법연수원의 법원 및 검찰실무 과목을 같이 가르치게 된다.

가령, 계약서 작성 실무, 법률의견서 작성실무, 법률협상, 사건수임과 고객관리등 변호사로서의 기초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실무교육을 소송업무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었다 . 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겸 장관 : 김신일)는 7월 30일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에 대비해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회장 : 이기수 고려대 법대 교수)’에 의뢰해 2006년 10월부터 연구를 추진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및 교수법 개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연구보고서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의 기본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의 표준과목 예시
① 기본법학과목 : 법률가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사고 능력을 기르는 과목
- 공법계 과목 : 헌법 및 행정법에 관한 분야의 과목
- 민사계 과목 : 민법·상법·민사소송법에 관한 분야의 과목
- 형사계 과목 :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관한 분야의 과목

② 기초법학 및 인접과목 : 인간·역사·사회와의 연관 속에서 법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과목과,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새로이 제기되는 법적 과제들에 대하여 기존의 법적 대응을 뛰어넘어 새로운 법형성과 법발견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기초능력을 배양하는데 필요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과목
 - 기초법학 : 법철학·법사학·법사회학·비교법학·북한법 및 외국법에 관련된 과목들
 - 인접과목 : 법과 관련된 다양한 학문영역(경제학, 인류학, 정치학, 행정학, 심리학, 통계학, 경영학 등)에 관련된 과목

③ 전문법학과목 : 전문적인 지식과 응용능력을 배양하는 과목으로서, 기업법무·국제적 법률관계 등 실정법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과목 중 기본법학과목에 포함되지 않은 과목

④ 실무기초과목 : 실무의 기본적인 흐름을 이해시키고, 기본법학과목에서 습득한 법원칙과 이론이 실무에서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체득하게 함으로써, 실무와 이론을 연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과목으로서, 법률가윤리·법정보조사·법문서작성·모의재판·실습과정 등에 관련된 과목
 - 법률가 윤리 : 법률가의 역할과 윤리에 관해, 역사적·비교적 관점도 동원하면서, 현재의 우리의 법제와 실태를 검토·분석하고, 변호사법·변호사윤리 등의 규정에 관련된 사례도 분석하여, 법률가로서의 책임감과 윤리를 기르는 과목
 - 법 정보 조사 : 법령, 판례, 학설 등 법률가에게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정보를 탐색하고, 정리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과목
 - 법문서 작성 : 계약서, 유언서, 의견서, 조사보고서 등의 법문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기능을 첨삭지도 등을 통해 가르치는 과목
 - 모의재판 : 헌법·민사·형사재판에 관한 모의적인 상황 속에서 법률가의 역할을 담당해보게 하여, 재판실무에 관한 기초적인 기능을 가르치는 과목
 - 실습과정 : ㉠ 의뢰자를 면접·상담·설득하는 방법이나 교섭·조정·중재 등 ADR의 이론과 실무를 역할학습을 통해 가르치는 로여링(lawyering), ㉡ 변호사 교원의 감독·지도 아래 구체적 사건에 접하게 하여, 법률상담, 사건내용의 예비적 청취, 사안의 정리, 관계법령의 조사, 문제 해결안의 검토의 방법을 가르치는 클리닉(clinic), ㉢ 변호사 사무실, 기업의 법관련 부서, 관공서의 법관련 부서 등에서 연수를 하게 하는 엑스턴십(externship)

2009년 로스쿨 입학 일정(예상)
시행령 제정 : 2007.7~9
법학교육위원회 구성, 인가기준 제정, 입학정원 결정 : 2007.7~9
설치인가 신청 공고 및 접수 : 2007.9~10
인가 대상 대학 예비 선정 : 2008.3
법학적성시험 시행공고 : 2008.5
법학적성시험 시행 : 2008.8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대학 최종인가 : 2008.10
입학생 선발 : 2008.11~12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 2009.3

출처 : 애듀스파가 발행하는 취업가이드 매거진 잡앤에듀
http://jobned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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